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목차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고령자
-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다자녀 가정 등
- 자가 및 임차 가구 (단,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에 동의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배·장판 교체
- 보일러, 담장, 벽체 수리
- 지붕 및 화장실 개선
- 소방시설 설치 등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의 기초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주시 소초면 주민센터의 경우 기초수급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033-737-5588
주의 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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