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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한 이종섭 측 "증언 강요 위헌·위법…있을 수 없는 일"

by 인포 스텔라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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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한 이종섭 측 "증언 강요 위헌·위법…있을 수 없는 일"
선서 거부한 이종섭 측 "증언 강요 위헌·위법…있을 수 없는 일"

 

선서 거부한 이종섭 측 "증언 강요 위헌·위법…있을 수 없는 일"

최근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버젓이 자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 거부의 법적 근거와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5일 공지를 통해 증언 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논란과 비판

이 전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권을 국회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문회 위원들이 호통을 넘어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과 증인들의 입장

이 전 장관 측은 "실체·법리적 근거도 없이 이 전 장관 등은 범죄자 취급하고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은 영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박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해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의 강압적 행태에 증인들이 휘둘리자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자화자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증언 거부의 법적 권리와 청문회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회와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 권리의 중요성과 국회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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