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법정의 새로운 결정,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2017년, 한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1)와 그녀의 남편이었던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관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혼인의 본질과 그 무효 조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 그 이유는? 2022년 5월, 윤씨의 유족은 이은해 씨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혼인 의사 없이 윤씨와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2023년 4월 19일, 이은해 씨와 윤씨 사이의 혼인이 실질적인 부부 생활 의사..
2024. 4. 20.